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8. 2. 26. 17:47 경 전 북 진안읍 진 무로에 있는 진안 공용 터미널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장수 방면에서 쌍 다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 잘 살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2 세, 여) 의 몸 부위를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와 영상물 캡 처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고,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혔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