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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23 2014고단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5. 15:35경 양평군 D에 있는 'E모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또는 서행하여 보행자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우편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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