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2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을 무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G 건물 1-1003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1. 11. 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H 이 2011. 1. 21. 경 사업권 및 토지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자신 명의를 사용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20. 서울 용산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I에게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권 및 토지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 자신의 허락 없이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권 및 토지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권 및 토지 양수도 계약서는 피고인과 H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을 무고 하였다.

3.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