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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30 2013가단550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B은 2007. 1. 24.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소재 D빌딩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권투체육관을 운영하는 자인바, F에서 원고의 체육관 등록신청 및 매니저 등록신청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 등록을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위원회 사무총장인 피해자 G과 회장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원고가 I에게 J 선수가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K을 매니저로 하는 매니저-선수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J 및 K 명의의 매니저-선수간의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10. 초순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G, H이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06. 5. 19.경 J 및 K 명의의 매니저-선수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일자경 J 선수의 프로 데뷔전 경기를 치르기 위하여 F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달 10.경 서울강북경찰서에서 G과 H을 같은 해

8. 28.경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그 사건을 조사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L에게 제출하여 G과 H을 무고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원고를 무고죄로 기소하였다. 나. 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고단120 무고)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7. 8. 17. 원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2007노1008 무고)은 2008. 6. 12. ‘원고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빌딩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권투체육관을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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