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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고정210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G 건물 1-1003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1. 11. 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H 이 2011. 1. 21. 경 사업권 및 토지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자신 명의를 사용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20. 서울 용산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I에게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권 및 토지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 자신의 허락 없이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권 및 토지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권 및 토지 양수도 계약서는 피고인과 H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H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 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 1029, 1984. 7. 24. 선고 83도 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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