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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09 2015구합830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6. 6. 발생한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995. 1. 17.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위와 같이 장해 판정을 받은 이후 자택에서 요양하다가 2009. 3. 27. 상세불명의 편마비, 상세불명의 세균폐렴 등으로 C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2009. 4. 8.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계속하여 C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다가 2010. 3. 18. D요양병원으로 옮겨 요양하던 중 2014. 2. 13.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5. 13.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중증의 장해로 말미암아 장기간 와상상태로 생활하게 되었고, 그러한 생활상태가 심장에 악영향을 미쳐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설령 망인이 2009. 4. 8. 발생한 뇌경색이 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뇌경색 역시 망인이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기간 와상상태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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