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10행, 제4면 1행, 제5면 6행의 각 ‘2017. 2. 14.’를 ‘2017. 2. 10.’으로 고친다.
제2면 14행의 ‘주식회사 와이케이곰삼팔’을 ‘주식회사 와이케이공삼팔(이하 ’와이케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4면 2행의 ‘2017. 2. 27.’을 ‘2017. 2. 28.’로 고친다.
제5면 9행부터 16행까지의 ‘가), 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와이케이는 2004. 9.경에 피고로부터 광주시 M리(이하 ‘M리’라고만 한다
) C 외 5필지 지상에 창고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위 각 건축허가 부지 중 일부에 위 신축 창고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도로(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라 한다
)를 개설하였고(갑 제5호증), 위 C 외 5필지 지상에 N건물 가동 및 나동을 건축하였다. 나) D는 2004. 9.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진출입로 끝 부분에 있는 E 외 6필지 지상에 3동의 창고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을 제4호증의 1), 그 과정에서 위 진출입로 소유자들인 와이케이와 우호이엔씨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고(갑 제5호증), 위 E 외 6필지 지상에 N건물 다동 및 라동을 건축하였다
(이하 ‘N건물’를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 제6면 8행부터 11행까지의 ‘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K은 2010. 12.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진출입로 인근에 위치한 L 토지 중 2,972㎡ 지상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위 건축허가 부지는 공로와 직접 접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