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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86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세대주택의 신축 (1) B는 2001. 3. 13. I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대 334㎡(아래에서 ‘제1대지’라고 한다) 및 그에 인접한 J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대 188㎡(아래에서 ‘제2대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01. 3. 14. 제1, 2대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01. 5. 19. I, J 명의로 제1, 2대지에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1. 11. 22. 제1, 2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건축허가 명의를 B로 변경하였다.

(2) B는 제1대지 지상에 4층 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아래에서 ‘비동’이라고 한다)을, 제2대지와 E, F, G, H 소유의 5필지 대지 지상에 5층 19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아래에서 ‘에이동’이라고 한다, 에이동 및 비동을 합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3) B는 E, F, G, H과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사와 분양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B가 수행하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완공한 후 E, F, G, H에게 토지 제공의 대가로 에이동 각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건축허가 명의의 변경 (1) B는 K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자금으로 4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K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K에게 제1, 2대지에 관하여 2001. 11. 2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02.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으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실질적 건축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B는 2002. 5. 30. 비동의 건축허가 명의를 K으로 변경하였고, 에이동의 건축허가 명의를 K과 E, F, G, H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제1, 2대지 및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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