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6구합1520
대행복구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스호스텔 민자유치사업 기본협약의 체결 원고는 2007. 4.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정읍시 부전동 1065-14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유스호스텔을 건축하는 유스호스텔 민자유치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축허가 및 취소 경위 1) 원고는 2011. 8.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내장산 유스호스텔’이라는 명칭의 수련시설(이하 ‘이 사건 유스호스텔’이라 한다

)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허가 이후 1년 가까이 원고가 이 사건 유스호스텔 건축 공사의 착공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2. 8. 16.까지 착공신고 또는 착공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건축허가 취소예정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2. 8. 20. 피고에게 본사의 경제적 자금난을 이유로 이 사건 유스호스텔 착공의 연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착공예정일을 2013. 8. 15.로 연기하는 착공연기신고 수리통지를 하였는데, 원고가 그 후로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않자, 2013. 6. 26. 원고에 대하여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 취소예정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3. 8. 12. 재차 착공연기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착공연기신청 불가통보를 한 후, 2013. 9. 13.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