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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9 2016고단377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7]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 소재 E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3.부터 2014. 6. 29.까지 근로한 F에게 근무기간(최저임금 시간급 2013년도 4,860원, 2014년도 5,210원) 중 최저임금액에서 17,785,906원이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게 최저임금액에서 합계 233,393,059원이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F의 최저임금 미달액 17,785,90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233,393,05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2013] 피고인은 2015.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 소재 E요양병원 명의상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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