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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4 2012고정1804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7. 1. 15.경부터 2011. 10. 5.경까지 상시 근로자 4인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D빌딩 1층 101호에서 ‘E’을, 2008. 8.경부터 2011. 10. 5.경까지 상시근로자 4인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F아파트상가 110동 105호에서 ‘G’을 각각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09. 1. 1. ~ 2009. 12. 31. 시간급 4,000원, 2010. 1. 1. ~ 2010. 12. 31. 시간급 4,110원, 2011. 1. 1. ~ 2011. 12. 31. 시간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8. 20.경부터 E에서 근로하다가 2011. 10. 4.경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하여 근무기간 동안 매월 급여 1,000,000원을 지급하고, 2009. 12. 28.경부터 G에서 근로하다가 2011. 10. 4.경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하여 근무기간 동안 매월 급여 1,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H에게는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10,196,690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I에게는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7,756,080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 H, I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8. 20.경부터 E에서 근로하다가 2011. 10. 4.경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10,196,690원을, 2009. 12. 28.경부터 G에서 근로하다가 2011. 10. 4.경 퇴직한 근로자 I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7,756,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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