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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1 2018고단1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B에서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는 주식회사 F의 ‘G 디자인 팀에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2:06 원주시 인근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B에 접속하여, 그곳 ‘H 게시판 ’에 "I"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이 회사 내에서 직장 상 사인 피해자 E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불륜관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증거자료, 문의 및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B(H 게시판), 디시 인사이드 (J), 경력 증명서( 고소 인), K 캡 쳐, L 관련 검색, 카카오 톡 메시지, sns 유포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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