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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선고 2013가단119325 판결
임대차보증금
사건

2013가단119325 임대차보증금

원고

주식회사 이코스웨이코리아

피고

A

변론종결

2013. 11. 5.

판결선고

2013. 12.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40,1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9,9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0.부터, 각 2013. 12.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9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9,9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24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09. 11. 14. 피고와의 사이에 울산 중구 B 상가 1층 제103-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100,000원, 기간 2009. 11. 30.부터 2011.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여,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집기류, 에어컨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C'을 운영하였다.

○ 그 후 원고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여 2011. 12.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400,000원, 기간을 2011. 11. 30.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고에게 반환하며, 이러한 경우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되, 연체 차임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1. 12. 26. 나머지 보증금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2012. 12. 20. C을 폐점하기로 하여 집기류를 철거하였고, 2012. 12. 31. 천장에어 컨, 카운터 및 벽 각 1개를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 그러던 중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보증금반환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원상회복의무 면제 및 보증금반환 지연손해금의 비율 등에 관하여 협의가 진행되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는 9,900,000원의 비용을 들여 2013. 9. 29. 천장에어컨, 카운터 및 벽 각 1개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였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계약이 기만만료로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금반환 2개월 연장 및 원상회복의무 면제를 합의하면서, 다만 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관하여는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피고에게 ① 이 사건 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기간만료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② 원상회복의무 면제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9,900,000원 및 그 지급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기간만료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원상회복 이전인 2013. 9. 28.까지 월 2,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21,440,000원{= 2,400,000원 × (8 + 28/30)} 상당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 사건 상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와의 사이에 보증금반환 연장, 원상회복의무 면제 및 보증금반환 지연손해금의 비율 등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을 뿐이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위 ① 주장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2. 12, 31. 기만만료로 종료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한편으로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천장에어컨, 카운터 및 벽 각 1개를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의 본지에 좋은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은 50,000,000원인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요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이행하지 않았던 천장에어컨 등 원상회복비용으로서 9,900,000원이 소요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면서 위와 같은 원상회복을 지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차임 상당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거나, 혹은 피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그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한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각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까지 위 원상회복 비용 상당의 보증금 9,900,000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그 한도에서 피고는 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 및 그 중 40,1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의 기간만료 다음날인 2013. 1. 1.부터, 9,900,000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다음날인 2013. 10. 30.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2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권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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