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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가단1193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40,1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9,9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24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9. 11. 14. 피고와의 사이에 울산 중구 B 상가 1층 제103-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100,000원, 기간 2009. 11. 30.부터 2011.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여,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집기류, 에어컨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C’을 운영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여 2011. 12.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400,000원, 기간을 2011. 11. 30.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고에게 반환하며, 이러한 경우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되, 연체 차임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12. 26. 나머지 보증금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2012. 12. 20. C을 폐점하기로 하여 집기류를 철거하였고, 2012. 12. 31. 천장에어컨, 카운터 및 벽 각 1개를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보증금반환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원상회복의무 면제 및 보증금반환 지연손해금의 비율 등에 관하여 협의가 진행되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는 9,900,000원의 비용을 들여 2013. 9. 29. 천장에어컨, 카운터 및 벽 각 1개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였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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