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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5 2013가단1072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184,7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원, 월 차임 7,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1. 16.부터 2013. 11. 15.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O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O 임대인은 권리금 및 시설비를 일체 인정하지 않음. O 영업상 필요한 제세공과금, 세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O 본 건물 매매시 임차인은 매매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액의 10%인 2,000만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계약전).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C 모텔’을 운영중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2013. 11. 15. 종료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 특약사항에 따른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한, 원고를 대리한 D은 그 무렵 피고를 만나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기간만료 전에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1. 15. 기간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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