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4. 피고와 사이에, 울산 중구 B 상가 1층 제103-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1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1. 30.부터 2011. 11.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집기류, 에어컨 등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 ‘C’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2011. 12.경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11. 30.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12. 26. 증액된 보증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20. C을 폐점하기로 하여 집기류를 철거하였고, 2012. 12. 31. 천장에어컨, 카운터, 벽 각 1개(이하 ‘잔존 설치물’이라 한다)만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보증금반환 연장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3. 15.경까지 잔존 설치물 원상회복의무 면제 및 보증금반환 기간 연장과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 등에 관하여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3. 3. 2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원고는 제1심 도중인 2013. 9. 29. 99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잔존 설치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상가를 원상으로 회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2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