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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2084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이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가 임대 및 기간만료 등 원고와 피고는 2017. 5. 17.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2019. 6. 1.까지(24개월)로 정하였다.

그 계약서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인도한다.‘는 취지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1층 상가 일부의 임대차계약이며 바닥(타일공사), 천정(텍스트공사)을 원고가 설치해 주기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3,000,000원 상당을 들여 바닥타일공사와 천정텍스트공사 및 칸막이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도시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였다.

피고는 2018. 4.분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2019. 6. 1. 기간만료로 종료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도시가스배관시설을 철거하고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의 상가인도의무는 원고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18. 4.분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은 계산상 2018. 4.분부터 2019. 5.분까지 차임 8,400,000원을 공제한 1,600,000원이 남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2)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천정누수로 인하여 2018. 8.경 이 사건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2018. 9.부터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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