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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06 2014가단89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4층 50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4천만 원, 임대기간 2011. 1. 5.부터 2013. 1. 4.까지, 차임 월 132만 원(부가세 포함, 선세로 매월 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11. 1. 5. 피고에게 위 상가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상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4. 10. 2.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2014년 3월분부터 그 무렵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다. 한편, 원고의 채권자 C은 2014. 2.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2956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 중 1천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위 압류, 추심명령은 2014. 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유는 청구기각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소 자체를 부적법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임대차기간만료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받아들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2기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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