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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가합5586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5,624,239원 및 그 중 521,315,239원에 대하여 2019.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9. 4. 1.부터는 연 8%)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 A의 대표자인 피고 B은 피고 A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순 번 계약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09. 2. 13. E 190,000,000원 (이후 136,800,000원으로 변경) 2010. 2. 12.까지 (이후 2019. 6. 7.까지로 연장) 2 2011. 6. 15. F 850,000,000원 (이후 640,000,000원으로 변경) 2012. 6. 14.까지 (이후 2019. 6. 7.까지로 연장) 3 2012. 5. 15. G 450,000,000원 (이후 380,000,000원으로 변경) 2013. 2. 8.까지 (이후 2019. 6. 7.까지로 연장)

나. 피고 A는 위 표 중 순번 1, 3번의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H은행으로부터, 순번 2번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 A는 중소기업은행, H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A를 대위하여 2019. 8. 13. H은행에 521,315,239원, 2019. 8. 14. 중소기업은행에 647,123,96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권리보전비용은 3,388,340원이고,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은 3,796,700원이다. 라.

피고 B은 2016. 4. 7. 피고 D으로부터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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