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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19노502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B에 대한 저작권침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B의 고소대리인 직원이 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컴퓨터에 AutoCAD 프로그램(이하 ‘대상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 직원이 촬영한 이 사건 컴퓨터 바탕화면 사진에 대상 프로그램의 아이콘이 발견되므로, 피고인이 대상 프로그램을 설치 및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G의 법정진술, 사진(컴퓨터 바탕화면)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컴퓨터(이 사건 컴퓨터는 2017. 11.경 교체된 것이나 K의 진술에 따르면 기존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 사건 컴퓨터에 통째로 옮겼다는 것이므로, 기존 컴퓨터와 이 사건 컴퓨터를 따로 구별하지 아니한다)에 대상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대상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상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대상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대상 프로그램을 설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이 사건 컴퓨터를 K와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K가 고용되기 전까지는 다른 여러 직원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K에 대하여는 함께 공소제기 된 F 프로그램의 설치여부에 관하여는 조사가 되었으나, 대상 프로그램의 설치여부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K 이전에 이 사건 컴퓨터를 사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아닌 K 또는 다른 직원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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