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24 2019고정4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오전 경 경산시 B,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85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2018. 5.경 피고인이 새로 구매한 컴퓨터를 사무실로 가져가서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던 이 사건 컴퓨터 본체와 교환하였고, 피해자도 동의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은 컴퓨터 교환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은 사무실에 없었는데 제가 가져온 컴퓨터와 바꾼 줄 알고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교환하여 가져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