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화성시 E, 3층에 있는 F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유지ㆍ보수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3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PC방 컴퓨터 수리대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자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받아내리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15:30경 위 F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공소사실에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시가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
10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해자 진술조서
1. G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3개월 전부터 피해자 D의 PC방 컴퓨터 수리대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자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14:50경 화성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PC방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72대의 설정을 변경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윈도우 XP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