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3. 14:59 경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지하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웹 툰 작업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시정장치를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비품인 시가 1,099,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만화작업을 하자고
하면서 만화작업에 필요한 태블릿 PC 와 컴퓨터를 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사무실 비품으로 태블릿 PC 와 컴퓨터를 구입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사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던 태블릿 PC 1대와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화업계의 선후배 사이로 2016. 2.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기 거하게 된 점, ② 피해자는 2016. 4. 경 피고인과 공동으로 만화작업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태블릿 PC 와 컴퓨터 각 2대를 구입하여 그 중 각 1대는 피고인의 책상에 설치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