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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138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수리를 위하여 피고인이 설치한 CCTV 용 컴퓨터 1대( 이하, ‘ 설치 컴퓨터’ 라 한다 )를 가지고 왔을 뿐,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컴퓨터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용 컴퓨터 1대( 이하, ‘ 기존 컴퓨터’ 라 한다 )를 가져온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설치 컴퓨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9. 20. 피해자 측에 점검을 위하여 설치 컴퓨터를 가져온다는 말을 하지 않고 설치 컴퓨터를 가져온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2017. 9. 20. 자에 설치 컴퓨터를 가져와 다음 날인 2017. 9. 21. CCTV 제조업체인 ‘H ’에 보내

9. 23. 자에 점검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록 21 쪽), 이와 관련된 송장은 제출되지 못하였고, 2017. 9. 20. 피해자 측에게 위와 같은 점검 사실을 알린 바 없이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2017. 9. 20. 자에 문자 메시지로 컴퓨터를 왜 가져갔는지를 따지자 점검하기 위하여 가져갔다고

알 리지는 않고 피해자의 행위가 갑질이라고 다툰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28 쪽), I CCTV 유통업체 및 J CCTV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하여도 피고인이 2017. 9. 21. 자로 점검을 보낸 내역이 드러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③ 이후 피고인은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설치 컴퓨터의 설치를 거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점검과는 무관하게 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컴퓨터를 가져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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