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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15 2016나12266
유류분반환청구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상속 관계 1) H은 I과 혼인하여 피고 D, 원고들, J를 낳았고, 이후 I과 이혼하고 K과 혼인하였다. 2) 피고 D은 피고 F과 혼인하여 피고 E과 L, M, N, G을 낳았다.

3) H은 2014. 1. 1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 그에 따라 처 K과 자녀들인 원고들, J, 피고 D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법정상속분은 K이 3/13, 원고들, J, 피고 D이 각 2/13이다. 나. 망인이 생전에 피고 D에게 증여한 부동산 망인은 별표 기재 순번(이하 ‘순번’만 표시한다

) 1-1, 1-2, 5-1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하다가, 피고 D에게 순번 1-1, 1-2 각 부동산은 2003. 6. 3.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3. 6. 4.에, 순번 5-1 부동산은 1988. 4.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과 유증 1)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적극재산으로는 순번 7-1, 7-2, 8-1, 8-2 각 부동산, 망인이 운영하던 인쇄업체인 P에 있던 78,750,000원 상당의 기계류(순번 9), 망인 명의 예금계좌 4건의 잔액 합계 14,475,247원(순번 10)이 있었다.

2)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소극재산으로는 6건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156,472,000원이 있었다. 3) 망인은 2011. 1. 14.자 유언으로 피고 D에게 순번 7-1, 7-2 각 부동산을, 피고 E에게 순번 8-1, 8-2 각 부동산을 각 유증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수령 망인은 생전에 원고들, J, 피고 F, E과 G을 각 사망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은 순번 11, 12-1, 12-2, 16, 17-1, 18, 19 원고 C가 2015. 2. 12.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자인한 바와 같이 같은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은 195,000,000원이 아니라 170,000,000원이다.

와 같다.

마. 각 부동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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