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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227479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1년경 D과 혼인하였다가 1968년경 이혼하였고, 1970. 12. 23. E와 혼인하였다가 1999. 11. 13. 이혼하였고, 2000. 12. 30. D과 다시 혼인하였다.

나. 망인은 2015. 5. 28.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 망인과 D 사이의 자녀인 피고, 그리고 망인과 E 사이의 자녀인 원고 및 F이 있다

(법정상속분은 D 3/9, 원고, 피고, F 각 2/9임).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이하 위 토지 및 건물 중 망인 소유의 1/2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1,000만 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라.

망인은 2015. 5.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6.경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7. 18.경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1/2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24일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막대한 재산을 증여하고 2015. 5.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나. 원고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및 그 가액은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 각 재산을 ‘이 사건 기초 재산’이라고 한다). 1 상속 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순번 재 산 상속 개시 당시 가액 1 이 사건 토지 272,841,000원 2 이 사건 건물 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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