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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9가합524469
보험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 계약명 사망보험금 수익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장내용 1 2009. 5. 20. E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법정상속인 망인 2009. 5. 20. ~ 2081. 5. 20. 일반상해사망 (상해사고로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지급) 2 2011. 4. 18. F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법정상속인 망인 2011. 4. 18. ~ 2081. 4. 18. 일반상해사망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4,000만 원 지급)

나. 망인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망인이 피고들과의 사이에 체결한 각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순번 계약일 계약명 사망보험금 수익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장내용 1 2015. 1. 6. G (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 법정상속인 망인 2015. 1. 6. ~ 2081. 1. 6. 일반상해사망 (상해로 사망 시 1억 원 지급) 2 2015. 10. 23. H (이하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 법정상속인 망인 2015. 10. 23. ~ 2080. 10. 23. 일반상해사망 (상해로 사망 시 2억 5,000만 원 지급)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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