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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합532134
유류분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상속 관계 1) E은 F과 혼인하여 원고들을 낳았고, 그 후 F이 사망하자 1990. 1. 9. G과 혼인하였다가 1997. 9. 2. 협의이혼하였으며, 1998. 8. 17. 피고 C(개명 전 이름 H)과 혼인하여 피고 D을 낳았다. 2) E은 2015. 4. 2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에 따라 처인 피고 C과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D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상속분은 피고 C이 3/9, 원고들과 피고 D이 각 2/9이다.

나. 망인의 생전에 원고들 또는 피고들에게 증여된 부동산 망인은 생전에 망인 소유인 별지 제3목록 표 중 순번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들 또는 피고들에게 위 표 내역과 같이 각 증여하고, 그 무렵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각 부동산의 망인 사망 당시의 가액은 같은 표 중 ‘상속 당시 가액’ 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다. 망인의 생전에 피고 C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1) 피고 C은 2008. 3. 26. I으로부터 별지 제3목록 표 중 순번 제8항 기재 부동산을 270,000,000원에 매수하고, 망인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08. 3. 28.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C은 2008. 8. 9. J으로부터 별지 제3목록 표 중 순번 제9항 내지 제11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망인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08. 8.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각 부동산의 망인 사망 당시의 가액은 같은 표 중 ‘상속 당시 가액’ 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예금채권은 합계 248,221,162원이 남아 있었고, 그 무렵 망인에게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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