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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6 2018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4.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 피고인은 2015. 10. 2.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총 5회의 동종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2. 13. 22: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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