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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2 2018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0. 08:3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31-1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처벌 내역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3%로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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