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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9. 수원성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8. 22:40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영아 다방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 촌로 195 ( 청천동 )에 있는 ZF 코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최종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바, 비록 이 판결 선고 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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