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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8 2018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8. 10:46 경 삼척시 B에 있는 C 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이삿짐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22:54 경 동해시 쇄운동에 있는 불상의 중국집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음주)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2018. 6. 8. 일자 차량 번호판 판독용 CCTV 수사)

1. 수사보고( 범죄시간 수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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