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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2 2017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7. 02:20 경 서울 강남구 삼성 역 부근의 도로에서 의왕시 C에 있는 D 웨딩 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웨딩 홀 사거리 부근의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깜빡 졸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G(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H( 여, 3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I(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J( 여, 14세 )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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