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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1 2017고단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하나로 432에 있는 전자 랜드 사거리를 백제 웨딩 홀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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