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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2 2013고단451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16] F(2013. 5. 29.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은 G 또는 H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 게시글을 통하여 무직, 군미필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모집하게 하고 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후 이를 대출중개업체에 송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F을 도와서 불법 대출을 받도록 돕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수수료를 받아오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I역 부근 ‘J피시방’에서 피해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씨티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K에 재직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K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마치 피고인이 K에 재직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경 6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2. 7. 11.경부터 2012. 11.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 단지역 등지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F이 2012. 11.경 L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서류를 이용하여 L이 산와머니 등에서 1,800만 원 대출을 받게 하는 등 F이 일명 ‘작업대출’을 함에 있어서 ‘M’이라는 이명을 사용하여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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