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29 2012고단335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G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선정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제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매수한 후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매매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ㆍ변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2. 9.경 BM이 보증금 1억 3,500만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부산 동래구 BN 아파트 1401호를 명의수탁자인 BO의 명의로 5,700만 원에 매수한 후(매매가 1억 9,200만 원에서 위 보증금을 제한 액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매매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 및 변조하여 피고인 B과 BO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1. 12. 9.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축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협동조합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ㆍ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BO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BO의 통장으로 1억 4,300만 원의 대출금(다만, 2,000만 원은 신용대출임)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부산 동래구 BN 아파트 1401호에 대하여 임차인이 없는 상태로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기로 공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11. 3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11. 30.경 BO가 위 1401호를 소유자인 피해자 BP으로부터 총 매매대금 1억 9,25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