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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25 2014고단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명령내역표’ 기재 배상신청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3]

1. 사기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4.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출 중개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대출실적이 저조해서 실적을 쌓아야 하고 실적이 있으면 지원금이 나오는데 나는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고 대출실적만 쌓으면 된다, 1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이자는 내가 지급하고 4개월 후에 대출금을 다 갚고, 지원금은 아르바이트비로 주겠다”고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대출중개업체인 ‘e-스쿨버스’를 통하여 2013. 1. 7.경 해솔저축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에게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32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이자 돌려막기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다가 더는 피해자들의 대출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게 되자 다른 대출자를 구해 그 대출금으로 앞선 피해자들의 이자 등을 막기로 마음먹고 F에게 대출을 받을 사람을 구해 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F은 피고인 A이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준 피해자들의 이자를 메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3. 11. 25.경 안동시 G 소재 H 독서실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I을 만나"저축은행에 대출 실적을 올려 리베이트 받은 것이 있는데 15,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이자를 지급해 주고 대출아르바이트비로 대출금의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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