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00,000 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6.부터, 99,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21. 피고와 서울 마포구 C 외 9 필지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 거푸집 설치, 해체 등 포함,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583,622,100원에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한 후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면적인 약 1,896평 외에 약 88.4평에 대해서도 추가로 형틀공사를 진행함과 아울러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잘못 설치된 거푸집을 해체하고 재시 공하였다.
다.
원고의 추가 공사 및 재시공(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추가 공사’ 라 한다 )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201,330,700원이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는 계약 특기사항 제 10 항에서 “ 공사 완료 후 물량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중간 타 절 시에는 계약 내역에 따른 물량 정산 기성으로 노임을 지급하고 식비, 간식 비는 잔여 금액에서 지급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갑 제 9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201,330,7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인 199,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원도 급 인인 D 주식회사로부터 아직 까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여 D 주식회사와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또한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추가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도 전혀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