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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5.29 2014가합339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6. 피고와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 중 진출입도로 개선공사 및 증축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4. 26.부터 12. 31.까지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한토건설이었으나, 위 공사계약 체결 후인 2011. 4. 22. 현 상호인 주식회사 대명토건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증가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1. 5. 12. 최종정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공사대금을 549,335,71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549,335,710원 중 335,203,99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214,131,720원 원고는 2014. 3. 18.자 준비서면 이후부터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금이 180,611,321원(공사대금 549,335,710원 -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68,724,389원)이라고 주장한다.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하수급인 및 근로자들이 원고가 인건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2011. 5. 13.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지급받지 않은 나머지를 원고의 근로자 등에게 직불지급해 주기로 합의하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부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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