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08 2013가단357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05,292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0.부터 2015. 12.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5. ‘B(주) 충주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3. 3. 27.부터 2013. 4. 15.까지, 공사대금 73,710,000원(=567톤×130,000원, 부가세 별도)의 조건으로 피고(상호명: C)에게 하도급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운반, 시공 공구류, 소모재료비, C형강 터치업 상도포함 3) 품질검사 실시지원, 기기장치, 가시설(수직, 수평, 볼트조임 등 ) 4) 공사준공 책임시공(최종검사합격 후 실적기성고) 5) 공사완료 후 물량 정산조건(SHOP DWG. 물량) 7) 공사비결재 : ㈜럭키강업 조건에 준함 9) 설치공사에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을(피고)’이 부담 *설치장비비포함, 앙카시공포함, 계단설치포함, 현장용접포함

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철골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 발주처(D)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 발주처로부터 (철골제작이 아닌) 철골설치에 관한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대립하게 되면서, 피고는 2013. 5. 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한 뒤 공사를 중단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5. 10.경 ‘피고의 관리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파기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피고에게 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그 즈음 해지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