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건물 105동 904호 소재 ㈜C 의 대표이사였고, 주식회사 C은 도 ㆍ 소매/ 석유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9. 6. 1. 설립되었다가 2013. 12. 31. 폐업되었다.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 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포함 )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류 중개업자 D을 통하여 2013년 제 1 기 기간 동안 2013. 1. 경 공급 가액 692,846,076원 상당의 경유 500,000리터, 2013. 2. 경 공급 가액 791,929,406원 상당의 경유 552,000리터 합계 공급 가액 1,484,775,482원 상당의 경유 1,052,000리터를 경남 창원 마산 합 포 E에 있는 F 주유소 (G )에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상당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확인서
1. 고발장 및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
1. 무자료 매출 내역서, 일자별 무자료 매출 내역서, 일자별 무자료 경유 중개 명세서, 출하 전표
1. 세무조사결과 통지, 결정서 사본, 소득금액변동 통지서
1. 약식명령
1. 폐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