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295
위증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진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위증 대상사건 확정 전에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위증으로 인한 재판 오류의 위험성이 감소한 점,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