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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8노280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11. 7. 항소를 제기한 뒤 2018. 12.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1. 8.에서야 뒤늦게 주장한 항소이유는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위법이 없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는 이상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

3.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증한 사건의 재판에 상당한 혼선이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B에 대한 처벌을 피할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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