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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09 2019고단7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16: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574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C의 관리소장인 피고인과 C 관리단의 협의회 회장인 B이 공모하여 C 관리단의 자금 6,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B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B은 위 돈이 C 관리단의 자금인지 몰랐다고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17고단1574 소송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7고단1574 증거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7고단1574 판결문 사본, 공판카드, 사건진행상황 첨부),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12. 위 6,000만 원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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