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54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위증 대상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가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경우 판시 위증범행이 확정 판결의 양형 사유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