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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노301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증 내용이 형사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것인 점, 위증이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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