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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73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 부분 중 부당노동행위의 점) 가) 피고인 B이 I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에 공제조합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유한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할 의도로 지급을 보류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은 근로감독관 등의 권유로 K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일 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할 것을 회유한 적이 없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고의 또한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D은 조합원 L, M에게 소속 노동조합의 탈퇴 내지 변경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D은 조합원 N의 차량 수리를 지연시키거나 N에게 배차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 C에 대한 무죄부분) 가) 피고인 B의 횡령의 점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제조합비 등을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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