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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74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횡령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수리업체에 맡겨달라고 부탁하면서 벤츠 차량을 건네주었을 뿐, 피고인 B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벤츠 차량을 인도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가 벤츠 차량을 피고인 B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인도하였음을 전제로 횡령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는 애초에 동생인 I를 설득하여 I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I가 거절하자 이를 단념하였고, 피고인 B에게 I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 B나 K 등에게 I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넘겨받아 가지고 있던 BMW3 차량을 피고인 A에게 다시 넘겨준 후, 타고 갈 차량이 없어서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벤츠 차량을 이용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벤츠 차량이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장물취득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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