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26 2020노114
준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그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당심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선해된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절도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배추를 절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E가 버스에 탄 피고인에게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자 피해자가 버스를 세우고 문을 잠근 다음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막대기를 들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준특수강도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국유지에 있는 농작물은 주인이 없는 것이어서 가져가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농작물을 캔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고, 또한 피해자가 먼저 ‘도둑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농작물을 캐던 칼을 휘두른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