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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2 2013노1722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 A(원심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부분) 피고인 A이 AC으로부터 받은 돈 합계 76,104,658원은 피고인 A이 아사이베리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알려주고 계속적으로 제품 판매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준 것에 대한 동업의 대가, 즉 수익금 배분으로 받은 것이지 AB의 ‘아사이베리’ 제품이 좋은 시간대에 편성되고 지속적으로 방송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가) 원심 범죄사실 제2의 가.항(배임증재죄) 부분 AL은 제품의 론칭, 방송지속 여부, 방송시간대 편성 등의 업무를 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B이 AL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돈의 교부와 관련하여 AL에게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배임증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업무상횡령죄) 부분 피고인 B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회사 본인을 위하여 이 사건 자금을 AL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이 원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이 AZ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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